농지전용신고 대상 시설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 시설의 구체적인 범위·규모,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 제한, 설치자의 범위 등은 농지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시설이 신고 대상인지, 면적이나 지역 제한이 적용되는지는 해당 시설의 종류와 설치 장소(농업진흥지역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원상회복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고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