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과세자료를 제출받아 과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국세청이 직접 거래소 시스템을 조회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정 제출의무를 가진 가상자산사업자가 정해진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는 구조입니다.
누가 제출하는지
무엇을 제출하는지
언제까지 제출하는지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조회 가능 여부를 이해할 때 주의할 점
결론적으로, 국세청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법정 기한까지 제출한 가상자산 거래내역 자료를 받아 과세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제출된 범위 내에서는 과세자료 확인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거래의 세부 확인 범위나 실시간 조회 가능 여부는 사업자 제출 자료와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