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실제 지출 증빙이 없으면 정부가 정한 경비율로 추계 계산할 수 있고, 이때 적용되는 경비율은 업종코드에 따라 달라집니다.
간병인 소득의 필요경비는 실제 지출 증빙이 있으면 그 비용을, 증빙이 부족하면 위 경비율을 적용해 계산하게 됩니다. 소득 구분과 수입금액 규모, 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지므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과 지출 증빙을 먼저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