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이미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세무서에서 환급받았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세무서장에게 다시 환급해 달라고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미 회사에 환급금이 지급된 뒤 근로자가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세무서에서 다시 환급받는 방식보다는 회사에 대한 청구나 다른 구제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회사의 운영 상태, 환급신청 및 수령 여부, 실제 납부된 세액인지 여부)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