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배우자의 소득 내역을 조회하려면 배우자가 직접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하며, 동의 없이 근로자 본인만 로그인해서는 배우자의 소득자료를 볼 수 없습니다.
원칙: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따라 홈택스에서는 본인 소득만 확인할 수 있고, 배우자의 소득자료는 배우자가 소득 열람에 동의한 경우에만 조회 가능합니다.
동의 방법: 배우자가 홈택스·손택스에 로그인해 본인인증 후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거나, 팩스·세무서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대리 신청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배우자의 사전 동의(위임장 등)가 필요합니다.
인적공제와 연계: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소득자료를 조회할 때는 단순히 자료 열람 동의 여부뿐 아니라, 실제 소득금액이 이 기준을 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공제 주의: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인적공제는 한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자료제공동의도 원칙적으로 한 명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취소 가능: 이미 동의했더라도 배우자가 ‘제공동의 취소’를 신청하면 자료 제공이 중단되며, 취소 시 귀속연도와 상관없이 그동안 제공된 자료의 제공이 취소됩니다.
배우자 소득 조회 자체보다 동의 절차와 인적공제 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