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6,000만원인 일반사업자의 세무사 수수료는 법정 요율이 정해져 있지 않아 사무실마다 다르게 책정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보통 매월 내는 기장료(관리비)와 연 1회 내는 조정료(결산료)로 나뉘어 청구됩니다.
기장료는 부가가치세 신고, 인건비 신고, 장부 정리 같은 월 단위 관리 업무에 대한 비용입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의 경우 보통 8만원 전후부터 시작하는 사례가 많고, 매출 규모·월 거래(증빙) 건수·업종 복잡도·직원 유무·부가세 과세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정료(결산료)는 1년 치를 마감해 소득과 세금을 확정하는 결산 작업에 대한 비용으로, 보통 연 1회 청구됩니다. 개인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청구되는 경우가 많고,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지만 30만원 전후부터 시작되며 매출이나 업무량에 따라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연매출 6,000만원이라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으로 볼 때, 업종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나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될 수 있으므로, 실제 기장 방식과 수수료 범위는 업종과 직전 수입금액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수수료가 적정한지는 총액만 보기보다 ① 매출 규모 ② 월 거래(증빙) 건수 ③ 업종 복잡도 ④ 직원 유무 ⑤ 부가세 과세유형이 각각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치게 낮은 수수료는 담당 건수 과다나 확인 작업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고, 반대로 업무량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면 여러 세무 대리인에게 견적을 받아 비교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세무사 수수료는 세무사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가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무 대리인과 의뢰인 간 협의로 정해지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기장료와 조정료의 청구 범위, 조정료 포함 여부, 청구 시점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세무 대리인은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해야 세무대리를 수행할 수 있고, 공인회계사나 변호사도 일정 요건 아래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통해 세무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하려는 담당자가 실제 등록 요건을 갖춘 전문가인지, 그리고 실제 업무를 누가 처리하는지도 함께 확인하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