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임의경매(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할 때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적고,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을 붙여야 합니다. 강제경매와 달리 집행력 있는 정본 대신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며, 담보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내야 합니다.
신청서에 적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상 신청서에는 5,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을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동차는 부동산과 달리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법원이 원칙적 집행법원이 되므로,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를 정확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담보권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서류나 승계 증명 서류는 담보권 실행 경매의 개시 요건이므로, 이 서류가 제출되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