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조사(진정·고소 사건)에서 회계사는 원칙적으로 대리인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계사가 노동청 조사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계·임금 산정, 급여대장·임금대장 검토, 체불액 계산, 관련 증빙 정리처럼 사실 확인과 계산 중심의 업무에서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 출석 대리, 진술 대리, 고소·고발 대리처럼 절차적 대리 권한은 회계사에게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제 조사 대응이나 진술 대리가 필요하다면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정리하면, 노동청 조사에서 절차적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은 변호사·공인노무사 중심이고, 회계사는 대리인 자격보다는 회계·계산·증빙 검토 지원 역할에 적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