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품질관리자)은 원칙적으로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품질관리자가 다른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지 여부가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겸직 여부가 애매하면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승인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출 선적일자와 인보이스 데이트가 동일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원천징수세액 납부 시 10원 미만 절사와 소액부징수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비품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5년인데 한 비품만 4년으로 감가상각해도 되나요?
해산등기 후에도 법인세 신고 의무가 계속 존속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