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액 납부 시 10원 미만 절사와 소액부징수는 적용 단계와 금액 기준이 서로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10원 미만 절사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실제로 납부하는 단계에서 적용됩니다. 국세를 납부할 때 10원 미만의 끝수(단수)가 있으면 그 단수를 버리고, 전액이 10원 미만이면 그 전액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자체보다 국고금관리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국고금 끝수 계산 원칙에 근거합니다.
소액부징수는 원천징수 여부를 판단하는 징수 단계에서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6조). 이 1천원 기준은 지급 시점에서 소득자별로 해당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두 기준은 혼동하기 쉽지만, 10원 미만 절사는 납부 금액 계산 단계, 1천원 미만 소액부징수는 원천징수 여부 단계에서 적용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실무상 주의할 점은, 거주자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더라도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예외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액부징수 예외로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서 계속적·반복적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이 추가되어, 2024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 등은 승인을 받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10원 미만 절사는 납부 시 끝수 처리 기준이고, 소액부징수는 원천징수 자체를 생략하는 기준으로, 적용 단계와 금액 단위가 다르므로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