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직접 환급하는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하여 납부된 세액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불이행 등으로 체납되어 있는 세액은 환급세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정환급과 환급신청의 차이
연말정산 결과 환급할 소득세가 해당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다음 달 이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해 환급합니다.
이때 다른 원천징수세목(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간에도 조정환급이 가능하지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조정명세를 적어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회사가 환급신청을 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직접 환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신청을 한 뒤 폐업 등으로 행방불명이 되거나 부도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환급액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세무서장이 직접 환급하는 세액은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하여 납부된 세액에 한정되므로, 원천징수불이행 등으로 체납된 세액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회사에 환급된 뒤 근로자가 받지 못한 경우
회사가 이미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세무서에서 환급받았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세무서장에게 다시 환급해 달라고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청구나 다른 구제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원천징수불이행 등으로 체납된 세액은 연말정산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실제 부담·납부된 세액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회사의 운영 상태, 환급신청 및 수령 여부, 체납된 세액의 성격에 따라 처리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