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너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계약처럼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노사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이고, 소정근로일은 그 시간을 요일별로 나눠 근무하기로 정한 날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시간급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간급을 곱해 계산합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방식으로 환산해 산정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사용됩니다.
주의할 점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5시간 이상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지각·조퇴·휴가·휴일·휴업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어 개근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전체를 휴가 등으로 실제 근로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행정해석도 있습니다.
트레이너가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 이름보다 실제 근무 실태(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의 구속, 임금의 근로 대가성 등)로 판단하므로, 계약 형태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