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코스프레 의상 대여는 의류 대여(의류 임대업)에 해당하는 별개의 과세사업이므로, 사업자등록에 의류 대여 업종을 추가 정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의상 대여가 스튜디오 내에서만 이뤄지고 외부 반출이 없더라도, 공간 대여와는 거래 실질이 달라 같은 업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의상 대여 매출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의류 임대업이 속한 ‘그 밖의 서비스업’ 부가가치율 30%가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의상 대여는 공간 대여와 다른 과세사업이므로 의류 대여 업종을 추가 등록하고, 의상 대여 매출은 과세매출로 신고하며, 간이과세 부가가치율은 ‘그 밖의 서비스업’ 30%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