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은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미리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되어 온 사실이 인정되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포함되는 방식은 상여금 전액을 그대로 넣는 것이 아니라, 퇴직일 전 12개월 동안 받은 상여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눈 뒤 그 3개월분을 평균임금 산정 범위에 산입하는 방식입니다.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상여금은 지급 시점이 3개월 안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지급조건이 미리 정해져 있거나 계속 지급되어 온 정기상여금이라면 퇴직 전 12개월분을 기준으로 3개월분으로 환산해 반영합니다.
반대로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해져 있지 않고, 지급 여부와 금액이 불확실한 일시적·우발적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들어가는지 여부는 단순히 이름이나 시기보다, 그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상여금의 종류, 지급 근거, 지급 관행, 지급 주기, 금액 확정 여부를 함께 봐야 하며, 같은 명칭이라도 사업장별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에서 상여금 반영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지급규정과 실제 지급 관행을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