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문경고도 인사기록카드에 남습니다. 다만 일정한 말소제한기간이 지나면 말소 대상이 됩니다.
불문경고는 징계처분의 한 종류로, 공무원 인사기록·성과기록카드의 ‘감사결과’란에 기록됩니다. 말소 대상에는 강등·정직·감봉·견책 같은 징계와 직위해제, 그리고 불문경고가 포함됩니다. 다만 각 기관별로 운영하는 ‘경고’, ‘훈계’, ‘계고’, ‘훈고’, ‘주의’처럼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른 불문경고가 아닌 것은 인사기록카드 등재사항이 아니어서 말소 대상이 아닙니다.
불문경고의 말소제한기간은 징계위원회 의결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고 그 사이에 다른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 처분을 받지 않으면 말소됩니다. 만약 말소제한기간 중에 다시 다른 징계나 직위해제 처분을 받으면, 각 처분별 기간을 합산해서 말소 시점을 계산합니다.
말소 사유가 발생하면 말소권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말소 조치를 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등처분기록말소통지서’로 알려야 합니다. 14일 안에 조치가 없으면 본인이 ‘징계등처분기록말소신청서’를 작성해 말소권자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말소되었다고 해서 징계로 이미 발생한 법령상 불이익이나 제한까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승진·보직·포상 등에서 말소된 기록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경력증명서에는 말소된 징계 기록을 적지 않습니다.
소청심사나 법원에서 징계가 무효·취소로 확정되면 말소제한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확정 시점에 말소되며,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어도 말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