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면, 그 공급에 부수되는 교통비 역시 원칙적으로 면세 범위에 포함되어 별도로 과세하거나 과세 항목으로 구분해 기재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교육용역이 면세이고 교통비가 그 교육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비용이라면 별도로 적어도 면세 범위 안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교통비의 실질이 교육용역과 독립된 운송용역인지, 계약·대가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교통비 항목의 성격과 교육용역과의 관계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