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계좌)를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세액공제 받은 납입 원금과 그 운용수익에 대해 16.5%(지방소득세 포함)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 후 해지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한도 이내 금액에 대해 연금소득세(연령에 따라 3.3~5.5%, 지방소득세 포함)가 과세될 수 있어, 일반 중도해지와 세금 부담이 달라집니다.
중도해지 시 과세되는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 원금 + 원금 초과 수익이며, 계좌에서 일부 금액만 인출하는 경우에도 인출액 중 과세대상 부분에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세액공제 한도 초과분이나 해지한 해에 새로 납입한 금액처럼 세액·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 있으면, 관련 증빙을 제출해 원천징수된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 대신 연금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에는 사망·해외이주,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금융기관의 영업정지·인가취소·해산결의·파산선고 등이 포함되며,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해야 합니다.
사적연금(연금저축·퇴직연금)의 연간 소득금액이 1,500만원(2023년 12월 소득분까지는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 연금개시 이후 해지 시 연금수령한도 이내 금액은 연금소득으로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연금저축 해지 시 발생하는 기타소득은 2015년 인출분부터 분리과세로 변경되어 종합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도해지를 고민할 때는 전액 해지보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의 일부 인출, 납입 중지 후 유지, 연금 담보대출 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세금 손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세금 영향은 총급여·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율, 납입·운용 내역, 해지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지 전에 금융회사 상담과 함께 ‘연금보험료 등 세액·소득공제 확인서’ 등으로 공제받은 금액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