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취득세가 8% 또는 12%로 적용되는 기준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1세대의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은 유상취득(매매)을 전제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3주택 이상에서,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주택·4주택 이상에서 중과가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
여기서 표준세율은 주택 유상거래 기준 1%~3% 구간이고, 중과기준세율은 1천분의 20입니다. 따라서 위 중과세율은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일정 비율을 더해 산출되며, 실무상 8%·12%로 정리됩니다.
주택 수 산정에서 주의할 점
놓치기 쉬운 부분
따라서 8%인지 12%인지는 단순히 주택 가액만이 아니라 조정대상지역 여부, 취득 원인, 1세대 주택 수, 제외 주택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