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사용금액이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는 업종만으로 단정할 수 없고, 그 지출이 어떤 성격의 금액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서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특정 업종 전체가 아니라 보험료·연금보험료·수업료·국세·지방세·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아파트관리비·도로통행료·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리스료·취득세·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 구입비용(중고자동차 제외)·금융·보험용역 관련 지급액·가상자산거래 대가·정치자금·고향사랑 기부금·월세액·면세점 구입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지역화폐로 결제했더라도 위 항목에 해당하는 지출이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4항은 사업소득·법인 비용과 관련된 금액, 비정상적인 신용카드 사용행위, 자동차 구입금액(일정 중고자동차 제외) 등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화폐 사용분이 사업 관련 비용이나 법인 비용으로 처리되면 소득공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 자체가 별도 업종 배제 목록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결제한 재화·용역이 위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입니다.
실무적으로는 ① 지출이 개인 소비 목적인지 사업 관련 비용인지, ② 결제 대상이 보험료·공과금·유가증권·자동차·면세점 물품 등 제외 대상인지, ③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등 공제 대상 결제수단에 해당하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용 내역과 지출 성격을 확인하지 않으면 업종만으로 제외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