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이 정규 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증빙을 보관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정규 증명서류 수취·보관 의무가 면제되는 예외에 해당할 때이며, 증빙 자체가 전혀 없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규 영수증 대신 보관할 수 있는 증빙의 기본 원칙
정규 영수증 수취·보관 의무가 면제되는 대표적 경우
보관하면 정규 영수증 보관으로 볼 수 있는 자료
간병인 실무에서 특히 중요한 점
정리하면, 정규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입금표·거래명세서 등 증빙과,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ERP 보관 거래정보 등을 사업 관련성과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