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재고용 의무는 경영상 이유로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담당하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려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핵심은 단순히 시간이 지났는지가 아니라, 아래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의무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이 요건이 충족되면 사용자는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다만, 이 의무는 모든 해고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전제로 합니다. 즉,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고, 해고 회피 노력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선정 등의 요건을 갖추어 해고한 경우에 우선 재고용 의무가 문제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선 재고용 의무는 경영상 해고 후 3년 이내 + 동일 업무 신규 채용 + 근로자의 재고용 희망이 겹치는 시점에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