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건물 인테리어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소득세·법인세 필요경비 인정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증빙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반과세자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공사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이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받아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인세 필요경비 측면
실무적으로는 일반과세자 인테리어 업체라면 세금계산서를 우선 확보하고, 결제 수단상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받게 되더라도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고 사업자 본인 명의인지, 수령명세서 제출 등 요건을 충족하는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체가 간이과세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업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 상대방의 과세 유형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