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나 사실과 다른 발급, 발급 후 소비자 의사에 반한 취소가 있으면 거래당사자가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고, 신고가 사실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그리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뒤 공급받은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급을 취소한 경우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하며, 신고서에 신고자 성명, 가맹점 상호, 거부·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일자·거래내용·금액을 적고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자료를 첨부해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포상금은 거부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거부금액이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이면 1만원, 5만원 초과 125만원 이하이면 거부금액의 20%, 125만원 초과이면 25만원입니다. 지급금액 중 1천원 미만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동일인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포상금은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다만 2025년 2월 28일 전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급금액과 연간 한도액에 관해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발급 거부나 사실과 다른 발급은 포상금뿐 아니라 가맹점에게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거래 증빙을 확보해 신고 기한 안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