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본인이 사업과 관련해 직접 먹은 식대(본인 중식대)는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인 식대의 처리 기준
식대 중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 경우
사업·가사에 공통으로 쓰는 비용의 구분
간병인 실무 포인트
정리하면, 간병인 본인의 식대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종업원 관련 식대나 업무 관련 회식비처럼 사업 관련성이 확인되는 범위만 필요경비로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