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처분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이 내리는 보호처분으로, 전과(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습니다.
가정보호처분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가정폭력 행위에 대해, 응보적 형벌보다 환경 조정과 성행 교정을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보호재판에서 보호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이는 형벌이 아니므로 벌금 이상의 형 선고·면제·선고유예 등을 기록하는 범죄경력자료(전과기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가정보호처분 자체는 전과로 남지 않는 보호처분이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관련 기록이 남을 수 있고, 사건 진행 경로나 처분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었는지, 어떤 결정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