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요양급여)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회사에 연락이 갑니다. 다만 예전처럼 사업주가 재해 경위를 직접 확인해 날인해야 하는 방식은 폐지되어, 신청 단계에서 사업주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즉, 산재 신청 사실이 회사에 전달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지만, 신청을 위해 사업주의 사전 확인이나 날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산재 처리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공단이 별도로 재해 경위를 조사해 승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정확도와 최신 개정 사항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관할 지사에 현재 처리 절차를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