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면,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 비율(업무사용비율)만큼만 관련비용이 인정되고, 사적 사용분은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불산입됩니다. 이때 사적 사용분은 그 사용자에게 소득처분되어, 법인은 법인세 외에 사용자 개인의 소득세 부담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리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사용비율 산정
관련비용 중 사적 사용분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 적용
소득처분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차이
제출·보관 의무
정리하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면 실제 업무사용비율만큼만 비용이 인정되고, 나머지 사적 사용분은 손금불산입 및 사용자 소득처분 대상이 됩니다. 사적 사용분이 사용자에게 귀속되므로 법인세뿐 아니라 사용자 개인의 소득세 부담도 함께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