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전신탁에서 외국인 자녀를 수익자로 지명할 수 있는지 여부는 신탁계약의 수익자 지정 방식과 관련 법령의 적용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탁업자는 위탁자가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을 수탁할 수 있고, 위탁자는 신탁계약에서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인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지정, 신탁업자별 계약 조건, 그리고 해당 자녀가 국내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등 개별 사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자녀를 수익자로 넣을 수 있는지 자체는 신탁계약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에 가깝지만, 실제 계약 가능 여부와 세금·보고 영향은 신탁업자 확인과 함께 거주자 여부, 신탁구조, 운용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