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대체 증빙으로 바로 인정되는 단일 서류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대신 임대차계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와 함께 관할 세무서나 원천징수의무자(회사)의 확인을 거쳐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다른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가능)로서,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소득자가 대상입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 17%, 그 초과이면 15%이며, 월세 공제 한도는 1천만원입니다. 다만 2025년 12월 23일 개정규정은 그 시행 이후 지급하는 월세액부터 적용되므로, 실제 적용 연도와 지급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을 때 실무에서 검토되는 대체·보완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는 원칙적인 제출 서류를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대체 가능 여부는 신청 기관(회사 연말정산 담당, 관할 세무서, 홈택스 등)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월세 세액공제는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가 같아야 하고, 신청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 당사자여야 하는 등 주소·계약자 요건도 함께 봅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이런 요건을 서류로 확인하기 어려워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왜 없는지(분실, 미작성, 구두계약, 전대차 등) 를 먼저 정리하고, 계약 사실과 월세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모아 제출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개별 요건 충족 여부가 애매하면 국세청 상담센터나 관할 세무서, 세무 전문가에게 사전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