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 계약서는 원칙적으로 발주자와 공동수급체 전체가 체결하는 하나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안에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권리·의무·분담내용·출자비율 등을 정한 공동수급협정서를 함께 갖추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공동도급은 발주자와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하나의 도급계약이므로, 공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도급계약서 자체는 따로 여러 장으로 나누기보다 하나의 계약으로 보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다만 그 계약 안에서 구성원들이 공사를 어떻게 나누어 맡는지, 누가 대표자로서 대금을 청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지, 계약이행 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을 어떻게 지는지는 공동수급협정서에 담아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공동도급의 이행방식에 따라 내용이 달라집니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구성원들의 협의로 선임하며, 발주자와 제3자에 대해 공동수급체를 대표하고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집니다. 공동수급협정서에는 대표자, 구성원의 분담내용 또는 출자비율, 계약이행 책임, 대가 수령 방법, 보증금 납부 방식, 중도탈퇴 시 조치, 하자담보책임 같은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표준적인 형태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제출 시 함께 내는 경우가 많고, 협정서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공동계약 이행방식에 맞춰 표준협정서를 참고해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도급 공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신고 등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이나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구성원별로 자신이 분담한 공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만 갖추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공동도급이라고 해서 구성원마다 도급계약서를 각각 따로 작성하는 것이 기본은 아니고, 발주자와 공동수급체 간의 하나의 도급계약서 + 구성원 간 공동수급협정서를 함께 갖추는 구조로 이해하면 됩니다. 다만 실제 작성 방식이나 제출 방법, 구성원 수·최소 지분율 같은 세부 조건은 발주처의 입찰공고와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공고의 요구사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