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인 커미션 수익이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한다면, 이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의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고, 원천징수세율은 20%가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 원천징수세액은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하며,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이면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적용 요건
커미션 수익이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라면 기타소득(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5호(문예·학술·미술 등 창작품 원작자 소득), 제16호(재산권 알선 수수료), 제17호(사례금) 등 다른 호에 해당하면 그 호가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와 소득금액 계산
제19호 인적용역 기타소득에는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이 의제 필요경비로 적용됩니다(실제 필요경비가 더 크면 그 초과분도 산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