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강제징수비를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다만 과점주주의 책임은 무제한이 아니라, 부족액에 자신의 실질적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적용 대상 법인
2. 과점주주의 요건
3. 책임의 한도
4.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
5. 과점주주 책임의 성격
6. 함께 알아둘 점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납세의무 성립일, 주식 소유 및 특수관계인 범위, 실질적 지배력 행사 여부, 상장 여부, 부족액 산정 등이 쟁점이 되므로, 실제 지분구조와 체납 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