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통상임금이라는 별도의 세목이 있는 것은 아니고, 통상임금이 아닌 임금이라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절차를 따릅니다. 핵심은 지급 성격(상여·정기분할·부정기적 지급 등)과 지급대상기간 유무에 따라 원천징수 계산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신고·납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통상임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원천징수 방식이 달라지지는 않으며, 실제 지급 형태·지급대상기간·상여등 해당 여부에 따라 위 절차 중 어떤 계산 방식을 적용할지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해당 급여의 지급 구조와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내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급내역과 간이세액표 적용 결과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