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내용연수는 세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자산별로 정해 둔 기본 내용연수이고, 신고내용연수는 법인이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 안에서 선택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입니다. 즉, 기준내용연수는 정해진 기본값이고, 신고내용연수는 그 기본값에서 일정 범위 내로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내용연수입니다.
적용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모든 자산이 선택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시험연구용자산이나 일부 무형자산은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한 내용연수와 상각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고, 건축물 등이나 업종별 자산은 기준내용연수와 신고내용연수 구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자산이 어떤 구분에 속하는지에 따라 기준내용연수와 신고내용연수의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