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증빙 거래는 정규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래와 애초에 정규증빙을 발급받을 수 없는 거래로 나눠서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무증빙 예시입니다.
정리하면, 무증빙 예시란 ① 건당 3만원 이하처럼 수취의무가 면제되는 거래, ② 사업자 아닌 자와의 거래처럼 애초에 정규증빙을 받을 수 없는 거래, ③ 회비·장려금처럼 공급대가로 보지 않는 지출로 구분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거래 입증용 보조 증빙은 따로 챙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