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휴일근로를 거부한 경우, 그 거부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곧바로 해고가 항상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① 사용자의 휴일근로 명령이 정당한 업무명령인지, ②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지, ③ 징계양정이 과중하지 않은지, ④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정리하면, 정당한 사유 없는 휴일근로 거부만으로 자동으로 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고, 명령의 정당성·거부의 경위·양정·절차를 모두 갖춰야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안은 명령의 근거와 내용, 거부 사유, 회사의 징계기준, 진행 절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