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 전환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것이 곧바로 부당해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부당해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운영주체가 바뀌더라도 기존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승계되어야 하는 관계인지, 그리고 고용승계 거부 사유가 정당한지와 절차를 지켰는지입니다.
부당해고 여부는 다음 요소를 함께 봐야 합니다.
고용승계 의무가 인정되는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승계를 거부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과 유사하게 평가되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용승계 약정이나 관행이 없고, 사업양도나 계약인수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새로운 운영주체가 별도로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경우에는 고용승계 의무 자체가 없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직영 전환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고용승계 의무가 생기거나 자동으로 부당해고가 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 내용, 근로계약서, 관련 지침·사업안내, 기존 관행, 업무 동일성, 근로자의 의사, 거부 사유와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분쟁이 예상되면 노무사 검토를 받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30조(구제명령 등)가 해고 제한과 구제 절차의 기본 근거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