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재학생이 논술 근로로 얻은 돈은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소득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돈이 어떤 소득 종류에 해당하는지는 근로 제공 방식, 고용관계 여부, 계속·반복성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학교 재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득이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고,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면 과세 대상 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나 비과세 학자금처럼 소득세법에서 비과세로 정한 항목에 해당하면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논술 근로 대가가 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고용관계 유무, 지급 방식, 근로 기간, 계속·반복성 등을 먼저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