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강제징수비를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면 그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다만 책임은 무제한이 아니라, 부족액을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상황만으로는 과점주주 해당 여부, 납세의무 성립일, 상장 여부, 실질적 권리행사 주식 수, 특수관계인의 범위 같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책임 유무와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