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퇴사할 때 제출하는 의사 진단서는 단순히 ‘아프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학적 소견과 치료 기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실무상 중요한 핵심은 다음 내용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가 실업급여 등에서 정당한 이직 사유로 검토되려면, 진단서가 퇴사 전에 발급되어 있어야 하고, 치료기간이 지나치게 짧으면 근무와 치료 병행 가능성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진단서는 의료법상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직접 진찰하고 발급해야 하며, 사설 심리상담센터 등 의료기관이 아닌 곳의 소견서는 진단서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진단서에 상해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병명 등 기본 사항 외에 상해 원인, 상해 부위와 정도, 입원 필요 여부, 수술 여부, 합병증 발생 가능 여부, 통상 활동 가능 여부, 식사 가능 여부, 치료기간 같은 사항이 추가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질병 퇴사용 진단서에는 병명·발병일·진단일·치료기간·향후 치료 소견과 함께 업무 수행 곤란 여부가 확인되는 것이 핵심이고, 가능하면 퇴사 전에 발급받아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퇴사 경위와 함께 판단하므로, 퇴사 과정과 회사에 휴직·직무전환을 요청했던 자료도 함께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