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아래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단시간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지, 비상근인지, 사업장 특성이나 고용 형태가 어떤지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반대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더라도 다른 제외 사유(예: 고용 기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현역병 등)에 해당하면 직장가입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실제 근로형태(비상근 여부), 사업장 구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본인의 근로조건이 위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