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더라도 강의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는 점만으로 근로자성이 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종합해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고 강의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프리랜서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은 한 가지 기준으로 단정할 수 없고, 실제 계약 내용과 강의 운영 방식, 대체강사 투입 가능성, 보수 지급 방식, 계속성·전속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