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취득한 미술품은 원칙적으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가상각비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식·환경미화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으로서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하면 그 취득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미술품이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되는 이유
예외적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한 경우
실무상 확인할 점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