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제2호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는, 정보주체가 열람을 요구하더라도 그 열람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그 밖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이 요건은 열람 제한·거절 사유 중에서도 특히 제3자의 법익 보호를 위한 예외 사유입니다.
이 조항이 문제 되는 전형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유는 예외적으로 좁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의 열람권을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제35조제4항은 그 예외를 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제3자가 관련되어 있다’거나 ‘제3자에게 불편할 수 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재산이나 그 밖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열람을 제한·거절하려면 다음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또한 열람 제한·거절 사유가 있다고 보더라도,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을 뿐이며, 그 판단이 항상 정당하다고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주체는 그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불복 절차를 마련·안내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는 열람으로 인해 제3자의 재산·이익 침해가 구체적으로 우려되고, 그 우려가 열람 제한·거절을 정당화할 정도인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추상적·일반적으로 정해지는 기준이 아니라, 열람 대상 정보의 내용, 제3자와의 관계, 침해 우려의 정도와 성격 등을 종합하여 사안별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