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현장·같은 직종이라도 소속(직영인지 하수급인 소속인지)에 따라 노무비율과 노무비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같은 사람에게 주는 임금 단가’가 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보험료 산정 등에서 노무비를 추정하는 기준과 계산 구조가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노무비율은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총공사금액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며, 일반 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구분해 정합니다.
같은 시행령 제11조제2항은 하도급 공사의 보수총액을 계산할 때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일반 공사와 하도급 공사의 보수총액 추정 방식이 구조적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실무상 고시된 노무비율도 일반 건설공사와 하도급 공사가 서로 다른 값으로 발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같은 현장·같은 직종이라도 ① 직영이면 총공사금액 대비 직접 고용 보수총액을 보는 일반 건설공사 노무비율이, ② 하수급인 소속이면 하도급공사금액 대비 하수급인 고용 보수총액을 보는 하도급공사 노무비율이 적용될 수 있어, 노무비율과 노무비 추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다만 실제 적용 비율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로 확정되므로, 해당 연도에 고시된 수치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