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비통상임금이라는 별도 항목이 따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받은 근로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인지 아닌지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받은 급여·상여·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정산됩니다.
근로소득의 범위
연말정산 계산 구조에서 반영되는 방식
비과세소득이 있으면 그만큼 제외
실무에서 확인할 점
정리하면, 비통상임금이라는 이유로 연말정산에서 제외되거나 별도로 취급되지는 않고, 근로의 대가로 받은 소득이라면 통상임금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총급여액 산정부터 공제·세액계산까지 동일한 구조로 반영됩니다. 다만 해당 수당이 실비변상적 급여 등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지급 목적과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 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