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에서는 인건비가 직접 반영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 세율을 곱해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받은 매입대가에 0.5%를 곱한 공제세액 등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가 사업과 관련해 물품을 매입하거나 용역을 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매입부수비용으로 보아 소득세 계산 시 매입비용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즉, 부가가치세 계산에는 인건비가 직접 반영되지 않지만, 소득세 측면에서는 매입 관련 부가가치세나 인건비가 비용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