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다음 항목들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가산할 금액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면 거래가격 방식으로 결정하지 않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가산되는 주요 항목
실제 지급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지급액 실제 지급가격은 구매자가 지급한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한 금액,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한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도 포함됩니다. 다만, 다음 금액은 총금액에서 명백히 구분되면 뺄 수 있습니다.
거래가격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지 않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또한 신고가격이 동종·동질·유사물품 거래가격과 현저히 차이 나는 등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세관장은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작성된 경우 등에는 거래가격 방식 대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