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된 뒤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해 실제로 간병을 받는 경우 지급되는 보험급여이고, 요양급여는 업무상 부상·질병 자체에 대해 진찰·검사·약제·처치·수술·재활·입원·간호 및 간병·이송 등 요양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두 급여의 핵심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 시점
- 요양급여: 업무상 재해로 부상·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간병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대상과 요건
- 요양급여는 부상·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간병급여는 치유 후에도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고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하며, 지급 대상은 법령에서 정한 장해 상태 등에 따라 상시 간병급여와 수시 간병급여로 나뉩니다.
지급 방식
-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게 하고, 부득이한 경우 요양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간병급여는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해 지급하며, 지급 기준과 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간병급여는 전문간병인과 가족·그 밖의 간병인에 따라 상시·수시 금액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간병 제공 범위
- 요양급여의 범위에는 ‘간호 및 간병’이 포함되어 있어 요양 중에도 간병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요양 중인 근로자가 중환자실이나 회복실에서 요양하는 기간에는 별도의 간병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재요양과의 관계
- 간병급여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 그 재요양 기간 중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치료·요양 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간병급여는 치료 종결(치유) 후에도 간병이 필요한 상태에 대해 실제 간병 비용을 지원하는 별도의 급여입니다.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은 고시로 정해지며, 2026년 1월 1일부터는 전문간병인 기준 상시 53,060원·수시 35,370원, 가족·그 밖의 간병인 기준 상시 46,250원·수시 30,830원이 적용됩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간병이 필요한지 여부, 실제 간병 여부, 지급 대상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