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가 손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면 증여세 외에 취득세도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는 무상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는 증여로 인한 취득세로 신고·납부합니다.
할머니→손자 증여는 증여세뿐 아니라 취득세(무상취득분)도 함께 내야 하고, 조정대상지역·공시가격 3억원 이상·1세대 1주택 여부 등에 따라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실제 적용 세율과 세액은 아파트 소재지, 공시가격, 세대별 주택 수, 평가 방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요건을 확인해 계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